교대근무조 늘려 추가고용땐 10월부터 1인당 60만원 지원
수정 2004-07-13 00:00
입력 2004-07-13 00:00
노동부는 12일 신규 고용창출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맞교대 근무제를 실시중인 기업이 근무조를 3개조 이상으로 늘리고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경우,고용인원 1명당 월 60만원의 ‘교대제 전환 지원금’을 1년간 지급한다.또한 중소기업이 신규업종으로 전환하고 일정 금액 이상을 시설·설비에 투자하고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도 30명까지 같은 조건으로 ‘신규업종진출 지원금’을 지원한다.
구직자들의 취업기피 요인인 작업환경을 개선해 신규채용을 늘릴 경우에도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이 지급된다.또한 3년 동안 청년실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채용인원 1명당 월45만원(중소기업은 60만원)의 ‘청년고용촉진 장려금’을 1년간 지원한다.
이밖에 기술사와 대기업 퇴직자 등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3명까지 1명당 월 120만원의 ‘전문인력채용 장려금’을 지원하게 된다.
노동부는 이와 같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4-07-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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