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3월부터 재건축 이익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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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13 00:00
입력 2004-07-13 00:00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단지에 임대아파트 건설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마련,13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적용 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 한정된다.과밀억제지역은 서울과 인천(강화·옹진 제외),의정부,구리,남양주(일부 제외),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 등으로 수도권 대부분이 해당된다.

개발이익 환수방안은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는 것이다.대신 임대아파트 건설분만큼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주고,임대아파트는 정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매입하게 된다.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 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전환,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매입토록 했다.이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는 주어지지 않는다.임대주택 입주 자격 등은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분양전환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07-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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