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3000만원까지 무담보대출
수정 2004-07-13 00:00
입력 2004-07-13 00:00
건설교통부는 저소득층 세입자들의 전세자금 대출을 쉽게 하기 위해 12일부터 연대보증인이나 신용보증서 없이도 집주인의 확약서를 받아오면 국민주택기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집주인 확약서는 전세기간 만료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줄 경우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은 기금으로 우선 반납한다는 내용으로,위반시는 집주인에게 책임이 부과된다.대출금액은 대출신청자의 연소득(배우자소득 합산가능)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대출해 주되 무담보 신용대출인 점을 감안해 가구당 3000만원까지만 대출해주기로 했다.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무담보 대출해 준다.금리는 기존금리(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연리 3%,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연리 5.5%)에 1%의 가산금리를 부과키로 했다.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은 2년 일시상환이나 2년 단위로 2차례 연장이 가능하다.국민은행,우리은행,농협에서 취급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07-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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