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공주 투기과열지구 지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07-12 00:00
입력 2004-07-12 00:00
신행정수도 입지로 사실상 확정된 충남 연기·공주지구와 주변 지역인 논산·계룡시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신행정수도 후보지의 부동산 투기를 노린 위장전입자와 부동산 과다취득자 등에 대한 일제 조사도 실시된다.

이미지 확대
지난 6월6일 충북 청원군 오송일대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신행정수도 낙점의 반사이익을 노린 외지인 차량으로 북적거리고 있다.
 
 서울신문포토라이브러리
지난 6월6일 충북 청원군 오송일대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신행정수도 낙점의 반사이익을 노린 외지인 차량으로 북적거리고 있다.

서울신문포토라이브러리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후보지 평가결과 발표 이후 연기·공주와 주변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면서 “12일 ‘후보지 부동산투기방지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본지 9일자 19면 참조>

이번 대책회의에는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국세청,경찰청,충남·북,한국토지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추가지정 방안 등이 최종 확정된다.추진위는 특히 연기군과 논산시,계룡시에 대해서는 주택투기지역도 함께 지정할 방침이다.공주시는 지난해 10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소유권 등기 이전까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물어야 한다.



추진위는 후보지 위장전입자와 부동산 과다취득자,아파트 분양권 전매자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법 위반자를 엄중처벌하고 필요하면 자금출처도 조사하기로 했다.또 충청권에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곳은 모두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07-1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