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공주 투기과열지구 지정
수정 2004-07-12 00:00
입력 2004-07-12 00:00
신행정수도 후보지의 부동산 투기를 노린 위장전입자와 부동산 과다취득자 등에 대한 일제 조사도 실시된다.
서울신문포토라이브러리
이번 대책회의에는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국세청,경찰청,충남·북,한국토지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추가지정 방안 등이 최종 확정된다.추진위는 특히 연기군과 논산시,계룡시에 대해서는 주택투기지역도 함께 지정할 방침이다.공주시는 지난해 10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소유권 등기 이전까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물어야 한다.
추진위는 후보지 위장전입자와 부동산 과다취득자,아파트 분양권 전매자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법 위반자를 엄중처벌하고 필요하면 자금출처도 조사하기로 했다.또 충청권에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곳은 모두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07-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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