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비리’ 여택수씨 집유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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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10 00:00
입력 2004-07-10 00:00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이주흥)는 9일 지난해 8월 롯데그룹에서 3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여택수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석방했다.

한편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박상길)는 2002년 대선 때 정치권에 불법대선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04-07-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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