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철폐’ 입법 구체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07-08 00:00
입력 2004-07-08 00:00
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 차별철폐 관련 법안 4건을 오는 12일 국회에 제출한다.

지난 2000년 원외 때부터 줄기차게 주장하고 입법청원까지 했던 780만명에 이르는 ‘비정규 노동자 보호법안’을 구체화시킨 셈이다.또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첫 공동 합작품’이라는 점도 의미를 지닌다.하지만 비정규직 보호법안에 대해 재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노동부 입장과도 거리가 있어 법안 통과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파견근로자법 폐지안은 근로 계약에 있어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지적돼온 파견 근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동일노동·동일임금을 명문화하고 비정규직 차별금지와 합리적 사유 없는 기간제 고용 제한,근로자 공급사업의 엄격한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한다.

김혜경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단병호 의원 등 의원단,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 문제를 넘어선 인권과 생존의 문제로 이 법안들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통해 비정규직 자체의 철폐로 나아가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면서 “현실적인 법제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활발한 연대와 설득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당은 또 캐디 등 특수형태 고용자의 노동자 인정과 노동 3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시간제 노동자의 정의를 엄격히 하고 초과수당을 지급할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장화익 비정규직대책과장은 “무엇보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가로막게 돼 기업인들이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고용기회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장 과장은 “파견근로자를 비롯,비정규직 대책과 관련 정부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면서 “국회가 의원입법과 정부안을 놓고 조율하겠지만 의원입법안대로 법안이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팽팽한 힘겨루기를 예고했다.이번 법안은 민주노동당 의원 10명뿐 아니라 김태홍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4명도 함께 발의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04-07-0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