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대학·공장 종사자 9월부터 주택 특별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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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07 00:00
입력 2004-07-07 00:00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대학,공장 종사자에게는 주택이 특별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바뀐 주택공급규칙은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68개 공공기관 종사자 우선 분양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아파트를 지을 경우 해당 기관 종사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예컨대 토지공사가 본사를 이전한 뒤 직원들에게 아파트를 지어 특별 분양할 수 있는 길을 터준다는 것이다.

수도권 공공기관 344개 중 이전 검토대상 기관은 268개이며 이 중 이전이 잠정 확정된 기관은 180∼200개이다.이에 앞서 정부는 수도권과 충청권을 뺀 10개 시·도에 각각 공공기관 입주 신도시인 ‘미래형 혁신도시’ 1∼2개를 만들어 유사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 6∼10개를 묶어 집단 이전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옮기는 대학·공장 등 민간업체 종사자에게도 해당 지역 민영주택 공급량의 10∼20%를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특별공급 대상 민영주택의 규모는 제한이 없다.

이주자 특별분양 전매 1회 허용

공공사업 이주대책의 하나로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은 경우 분양권 전매를 1회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풀리는 집단취락지 가운데 남의 이름으로 된 토지에 있는 주택 소유자에게도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토록 했다.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나 5.18 민주화 유공자 등도 85㎡(25.7평) 이하 민영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의 특별 공급 혜택을 볼 수 있다.북한 이탈 주민과 일본군위안부,장애인,올림픽대회 입상자,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도 85㎡ 이하 민영주택을 전체 10% 범위에서 특별공급키로 했다.

건교부는 “신행정수도로 이전하는 85개 국가기관의 공무원도 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방침을 마련키로 했다.”면서 “이전 기관 종사자의 주거문제가 해결되면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07-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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