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대학·공장 종사자 9월부터 주택 특별분양
수정 2004-07-07 00:00
입력 2004-07-07 00:00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바뀐 주택공급규칙은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68개 공공기관 종사자 우선 분양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아파트를 지을 경우 해당 기관 종사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예컨대 토지공사가 본사를 이전한 뒤 직원들에게 아파트를 지어 특별 분양할 수 있는 길을 터준다는 것이다.
수도권 공공기관 344개 중 이전 검토대상 기관은 268개이며 이 중 이전이 잠정 확정된 기관은 180∼200개이다.이에 앞서 정부는 수도권과 충청권을 뺀 10개 시·도에 각각 공공기관 입주 신도시인 ‘미래형 혁신도시’ 1∼2개를 만들어 유사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 6∼10개를 묶어 집단 이전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옮기는 대학·공장 등 민간업체 종사자에게도 해당 지역 민영주택 공급량의 10∼20%를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특별공급 대상 민영주택의 규모는 제한이 없다.
●이주자 특별분양 전매 1회 허용
공공사업 이주대책의 하나로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은 경우 분양권 전매를 1회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풀리는 집단취락지 가운데 남의 이름으로 된 토지에 있는 주택 소유자에게도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토록 했다.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나 5.18 민주화 유공자 등도 85㎡(25.7평) 이하 민영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의 특별 공급 혜택을 볼 수 있다.북한 이탈 주민과 일본군위안부,장애인,올림픽대회 입상자,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도 85㎡ 이하 민영주택을 전체 10% 범위에서 특별공급키로 했다.
건교부는 “신행정수도로 이전하는 85개 국가기관의 공무원도 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방침을 마련키로 했다.”면서 “이전 기관 종사자의 주거문제가 해결되면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07-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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