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면세유류 부정유통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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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07 00:00
입력 2004-07-07 00:00
국세청은 7일부터 전국의 단위농협 16곳과 지역수협 10곳을 대상으로 농·어업용 면세유류 관리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김광 소비세과장은 6일 “농·어업용으로 공급되는 면세유류가 시중가격이 비싼 일반석유류로 둔갑해 시중에 유통됨에 따라 조사에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면세유는 일반 휘발유 소비자가격의 절반수준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면세유 배정량이 많고 농·어민의 농기계 사용량이 많은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농기계나 선박의 실제 보유여부와 면세유류 과다배정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부정유통 혐의가 드러나면 다음달중 해당 농·어민과 주유소에 대해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농·어민이 면세유 구입권을 실제 사용량 이상으로 배정받은 뒤 주유소 등에 팔거나,주유소에서 농·어업 비수기에도 면세유를 계속 공급한 것으로 처리하고 일반인에게 부정유통시킨 경우 등이 중점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면세유류를 부정 유통시킨 농·어민과 주유소 업자 등 60명을 적발,교통세 등 49억 9200만원을 추징하고 농·어민 22명에 대해 2년간 면세유 공급중단 조치를 내렸다.

곽태헌기자 tiger@seoul.co.kr˝
2004-07-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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