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學교원 임면권 교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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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07 00:00
입력 2004-07-07 00:00
사립 초·중·고교 및 대학의 교직원 임면권이 법인에서 학교장 및 총장에게 넘어갈 전망이다.비리 관계자의 학교 복귀 제한 기간은 현행 2년에서 5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된다.

특히 이사회의 친인척 비율은 3분의1에서 4분의1 내지 5분의1로 줄어든다.비리 사학에 대한 학부모의 감사청구권제도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사학의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당정 협의를 거친 뒤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교육부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사립학교법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사학법인들은 그러나 개정안에 “건전한 사학마저 비리 사학과 싸잡아 지배구조를 바꾸려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회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교직원 임면권은 법인이 아닌 학교장에게 주기로 했다.물론 법인은 교직원의 임용 규모 책정권뿐만 아니라 총장 및 학교장의 임면권을 갖는다.대학의 교직원 임면권은 1981∼1990년에는 학교장에게 있었으나 1990년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법인으로 환원됐다.연세대 등 10여개 대는 아직 정관으로 총장에게 위임된 상태이다.

교육부 김보엽 서기관은 “법인은 학교장을 임명하고,현장에 있는 학교장은 교육활동에 적임인 교원을 뽑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치”라면서 “사학 비리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비리 관련자들이 학교에 돌아오는 기간도 5년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임시이사가 파견됐거나 임시이사를 보낼 사유가 충분한 문제 법인에는 교수·직원 등 구성원들에게 이사의 3분의1가량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법인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 요건도 명시,승인 취소를 쉽게 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이 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2001년 3개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상정됐으나,첨예한 이해관계로 본회의에 올려지지도 못한 채 제16대 국회가 끝남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2004-07-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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