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채·장복심 ‘의혹’ 조사결과] 與, 장복심의원 조사결과 발표
수정 2004-07-06 09:00
입력 2004-07-06 00:00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후원금의 불법성 여부 ▲특별당비와 공천과의 상관관계 등에 대해 “후원금을 불법자금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특별당비도 의원들과 중앙위원들이 다 같이 냈던 상황임을 봤을 때,공천과 연결하기는 무리”라고 해명했다.‘점퍼 무상 제공’과 관련해서는 “선거법을 엄밀하게 따지면 위반이나 사회적 상규로 볼 때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기엔 무리”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비례대표 로비설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가장 큰 의문점은 본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후원금과 특별당비의 출처를 둘러싼 논란이다.이는 검찰수사에서 계좌추적 등을 통해 규명해야 할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4-07-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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