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도입
수정 2004-07-05 00:00
입력 2004-07-05 00:00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재덕 건설교통부 차관과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분양법제정안을 조속히 처리키로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4일 “상가와 오피스텔에 대한 후분양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당정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내년 초에 후분양제가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률안은 3000㎡(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에 대해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또 대형 건축물에 대해 분양신고 전까지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광고에는 반드시 건축허가 및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명시토록 했으며 계약시에는 반드시 대지 위치와 준공예정일,분양면적,분양대금 납부방법 등을 밝히도록 했다.
연합˝
2004-07-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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