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결정때 일반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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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05 00:00
입력 2004-07-05 00:00
국민들을 참여시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보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법무부 정책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오는 15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제2기 정책위 발족식과 함께 회의를 열어 검찰의 기소·불기소 결정의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업무 처리에 대한 국민참여 대폭 확대방안’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의 기소·불기소 결정에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미국의 대배심제 등 4가지 방안이 검토된다.

먼저 일반인들이 법원에 소속된 대배심에 참여,중요사건에 대한 검사의 기소를 인준하는 미국식 대배심제가 첫째 방안이다.

둘째 일본식 검찰심사회제는 법원에 소속된 검찰심사회에 일반인들이 참여,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했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다.

또 현재 서울·대전·대구·광주 등 4개 고검에서 시범실시 중인 항고심사회제도를 부산고검까지 전면실시하고 참여인사의 폭과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검찰이 직권남용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된 공무원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을 때 고소·고발인이 직접 고등법원에 해당 공무원의 기소를 신청할 수 있는 재정신청제도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정책위는 4개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실정에 맞게 새 방안을 마련,장관에게 입법을 건의할 계획이다.

방안이 확정되면 검찰의 독자적인 판단에 좌우됐던 기소권 행사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기소독점주의의 보완 장치로는 변호사와 법학교수들을 항고사건의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항고심사회제도와 재정신청제도가 있다.

그러나 항고심사회제도는 시범실시된 지 갓 1년밖에 지나지 않았고,재정신청제는 대상 범위가 극히 제한돼 있어 국민의 참여 목소리를 반영하기에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따라서 정책위가 미국식 대배심제 등을 현행 기소독점주의의 견제 방안으로 채택하면 현재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논의중인 배심제와 함께 일반인들의 사법참여 폭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법무부 황희철 정책기획단장은 “공소제기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늘리는 조치가 기소독점주의의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07-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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