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非處 기소권 없이 독자수사권만 부여
수정 2004-06-30 00:00
입력 2004-06-30 00:00
청와대 사진기자단
고비처의 수사대상에는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대통령의 친인척,고위공직자의 친인척을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2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비처 설치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하기를 바란다.”면서 “주로 제도개선과 관련된 사안은 관계부처가 부패방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또 “고비처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오늘 논의된 정부안은 잠정안으로 하고 추후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반부패기관 실무회의와 당정협의회를 통해 마련한 ‘고비처 구성 및 운영 계획안’에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원칙에 따라 고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검찰을 포함한 어떠한 기관이나 정치권 등으로부터 영향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고비처는 부방위 소속의 독립기관으로 설치된다.
조현석 구혜영기자 hyun68@seoul.co.kr˝
2004-06-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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