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타나모기지 수용자 美법정서 재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06-29 00:00
입력 2004-06-29 00:00
쿠바 관타나모 미군기지에 구금돼 있는 테러 혐의자도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미국 민간법정에 재판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미국 대법원이 판결했다.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그간 이들 테러 혐의자들의 민간재판 청구를 거부해왔다.

28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은 관타나모 미군기지 수감자들이 제기한 청원과 관련해 6대 3의 결정으로 “미국 법정은 테러 혐의로 관타나모 기지에 수감된 외국계 미국인들에 대한 재판권을 갖고 있다.”고 판결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특히 로이터통신은 이같은 판결이 부시 대통령의 패배를 의미한다고 전했다.

부시 대통령은 관타나모 기지에 있는 595명의 수감자들에 대해 군사재판을 실시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들 수감자들은 재판 절차도 석방 시한도 없이 좁은 독방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타나모 기지는 수감자에 대한 가혹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으로 최근 이라크의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 포로 학대 사건으로 인해 더욱 알려진 미군의 포로 수용시설이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4-06-2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