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弗이상 해외송금 5만여명 조사 착수
수정 2004-06-29 00:00
입력 2004-06-29 00:00
28일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 말까지 1년간 10만달러 이상의 거액을 송금한 사람은 5만명에 이른다.이중 적지 않은 경우가 은행측과 전문 브로커의 도움을 얻어 해외 부동산 및 골프장 회원권 취득 등을 위해 불법으로 거액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송금 목적을 속이기 위해 브로커를 동원한 차명계좌 형태를 이용하거나,해외에 유령 회사를 차려놓고 돈을 보내는 수법이 주로 동원됐다는 것이다.
이같은 의심을 사고 있는 돈의 규모만 72억달러에 이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경상이전수지(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아무런 대가없이 주고받은 거래의 수지)지급액 가운데 정부의 대외원조,재외동포의 재산반출,해외이주비 등 41억달러를 뺀 순증여성 송금이 72억달러로 집계됐다.지난 한해 동안 뚜렷한 송금 목적이 밝혀지지 않은 채 해외로 빠져나간 돈이 8조 2800억원(달러당 1150원 기준)에 이른다는 얘기다.이밖에 외국인에게 지급된 이자·배당·투자수익 등 72억달러와 유학·연수경비 등 20억달러를 포함하면 1년간 모두 200억달러 이상이 나라 밖으로 유출되고 있다.
이와 관련,최근 금융감독원은 지난 1년 동안 해외에 10만달러 이상을 송금한 내역을 국내 은행으로부터 넘겨받아 정밀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특히 한 은행은 거액의 해외 송금자가 무려 2만명에 이르고 있어 감독당국이 주목하고 있다.다른 대부분의 은행들도 강남 지역의 지점 등을 이용해 송금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료를 정밀분석 중이라 현재로서는 불법 송금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불법 해외송금 의심자로 드러나더라도 송금된 돈의 이용처를 자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국세청 등으로 넘겨 세무조사 등을 통해 출처와 이용처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주변에서는 은행이 불법 해외 자산 반출을 원하는 고객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다른 외국계 은행 등으로 거래처를 옮길 것을 우려해 이를 묵인하거나 지원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고객의 불법 해외 송금 과정에서 은행측이나 브로커 등이 상당한 커미션(대가)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간부는 “거액의 해외 송금의 경우 은행의 협조나 묵인이 없으면 거래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같은 일은 국내 토종은행들만 해당되는 일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조사결과 혐의가 드러나는 불법 해외 송금자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검찰과 국세청 등에 넘기는 한편 은행에 대해서도 1만달러 이상 송금 고객에 대한 국세청 통보 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주병철 김태균기자 bcjoo@seoul.co.kr˝
2004-06-2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