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자도 배드뱅크 혜택”
수정 2004-06-28 00:00
입력 2004-06-28 00:00
한마음금융은 다중 채무자 가운데 ‘5000만원 미만 6개월 이상’ 연체자이면서도 어느 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대부제외자’로 분류된 신용불량자들에게 배드뱅크를 통한 채무조정 기회를 주기로 하고 카드사,은행 등에 대상자들을 한마음금융으로 넘기도록 권하고 있다.
한마음금융 관계자는 27일 “배드뱅크의 대부제외자 69만명 중 대환대출자는 40여만명으로 이들에게도 신용불량자 탈출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이며 금융기관들도 어차피 이들의 대환대출이 다시 연체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한마음금융으로 넘기는 데 적극적”이라고 설명했다.
‘대부제외자’는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모두 5000만원 미만의 빚을 6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어 한마음금융의 대부대상에 포함되지만 금융기관들이 채권의 일부를 넘기지 않아 한마음금융과 해당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채무조정을 받지 못할 경우 신용불량자 탈출이 불가능하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2004-06-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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