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保보상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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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26 00:00
입력 2004-06-26 00:00
교통사고 후유증에 시달리면서도 고정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보상원칙이 개선된다.평생 가는 후유장해를 입으면 돈을 벌건 못벌건 그에 상응하는 보험금이 나오도록 규정이 바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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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자로부터 사고를 당할 경우에도 앞으로는 차량에 대해 1000만원까지 보상을 받는다.지금은 무면허 사고의 경우,보험사의 대물(對物)보상이 한푼도 없다.이번 약관개정으로 자동차보험사들의 부담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여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오는 8월1일 이후 보험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직장 가진 사고피해자들 보상 커진다

40세 회사원 A(월 수입 300만원)씨는 올초 자동차 사고로 척추가 부러져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병원이 판정한 평생 장해율은 73%.A씨는 정년 60세까지 남은 20년간의 수입에 장해율 등을 곱해 1억 6592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비슷한 사고를 당한 무직자 B씨는 3억원 이상을 받았다.A씨의 경우 노동력을 잃기는 했지만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상실수익액의 50%밖에 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A씨처럼 직장이 있는 사람도 상실수익을 전액 보상받는다.이 경우 A씨가 받을 돈은 3억 3184만원이 된다.

개정안은 자동차 사고를 당해 노동능력을 잃게 되면 소득상실이 있건 없건 상실수익액을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지금까지는 직장생활이나 사업체 경영 등으로 소득이 있으면 상실소득 추정액의 50%만을 ‘위자료’ 명목으로 받았다.금감위는 “상실수익액 지급기준을 법원판례 수준으로 대폭 올렸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상실수익액 외에 별도로 주는 위자료의 산출기준도 바꿔 피해자 본인 지급액을 대폭 높였다.대신 가족에 대한 위자료는 없앴다.

45세에 노동능력 상실률이 73%인 교통사고 피해자(배우자,부모,자녀 2명,형제자매 2명)의 경우,현행 기준으로는 810만원의 위자료를 받지만 앞으로는 2300만원으로 늘어난다.

통상 자동차사고에 따른 보험금은 ▲부상보험금(완치가능한 입원·치료) ▲후유장해보험금(완치 불가능한 평생장해) ▲사망보험금 등 3가지로 나뉘는데 위 규정은 후유장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다.

무면허 차량 사고나도 1000만원까지 보상

지금은 자기 차에 사고를 낸 사람이 무면허 운전자였을 경우에는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보상돼도 차량피해는 제외됐다.그러나 앞으로는 차량피해에 대해서도 최고 1000만원까지 보험금이 나온다.또 지금까지 대차(貸車·사고기간동안 임시로 차를 빌리는 것) 대상에서 제외됐던 5t 이하 밴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중형 승용차급으로 대차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사고를 당하기 전의 질병이나 증상은 보상대상에서 빼는 대신 사고로 더 나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받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교통사고 사망에 따른 장례비 지급액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렸다.그러나 무조건 200만원이 나오는 현행과 달리 사망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장례비 지급액을 전체 보상액에서 빼도록 했기 때문에 사망자 과실이 높으면 지금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다.

개정안은 이밖에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할증 내역 등 보험계약 갱신때 변동사항을 계약자에게 통보해 주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가지급 보험금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4-06-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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