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대폭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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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26 00:00
입력 2004-06-26 00:00
내년 7월부터 새로운 토지이용 규제를 수반하는 용도지역·지구의 신설이 제한된다.또 토지이용 규제의 효과가 없는 용도지역이나 지구,구역은 폐지되고 규제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지역과 지구는 통폐합된다.이와 함께 용도지역·지구 지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청취가 의무화되고 토지를 개발,이용하는 수요자들이 규제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자식 규제지도가 마련된다.

토지이용 규제 대폭 정비

정부는 25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수요에 따라 가용토지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를 대폭 정비하는 내용의 ‘토지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토지규제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13개 부처,112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국 298개 지역·지구 중 토지이용 규제를 받고 있는 181개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토지이용 규제의 단순화·투명화·전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전국적으로 필지당 평균 4.6개의 용도지역·지구로 중복지정될 정도로 규제가 심각할 뿐더러 토지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가용면적은 전체 국토의 5.6%에 불과한 형편이다.우선 1단계로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연내에 마련,기본법에 근거가 없는 토지이용 규제가 뒤따르는 새로운 지역·지구 설치를 제한하기로 했다.각 관련부처들도 용도지정 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지역·지구는 없애고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지역·지구는 통폐합하는 등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올 정기국회에서 관련법률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지구는 지정할 때부터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화하고,누구든지 지정 현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적고시(지형도면에 용도지역·지구 지정 현황을 고시하는 제도) 절차를 도입키로 했다.특히 지적고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지구 지정후 2년내 지적고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개별 법률에 있는 토지이용 규제를 모두 국토계획법 체계로 일원화하는 작업은 1단계 작업의 성과를 봐가며 내년 이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한편 이헌재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념이 모호한 수도권의 토지규제는 오는 8월 말까지 별도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수출·유통지원 강화



정부는 하반기부터 문화·정보통신·관광·운수 등 서비스를 수출할 때도 상품 수출에 준하는 무역금융·수출보험 등을 지원키로 했다.이와 함께 유통물류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자금 지원을 오는 2008년까지 현행 20억원에서 3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특례조치 등을 반영키로 했다.또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술계 학원에 ‘전문기술학교’ 명칭 허용을 검토키로 했으며,기술계 학원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켜 세제혜택을 주는 한편 국책금융기관을 통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06-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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