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휴일 운전사고 최고 2억 보상
수정 2004-06-24 00:00
입력 2004-06-24 00:00
특히 주말이나 휴일에 자가용 운전사고가 나면 최고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또 배우자,동거 부모 및 자녀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상해사고를 당하면 최고 1억원까지 보상해 준다.자녀 성형위로금,치아보철 위로금,간병지원금 등으로 구성된 ‘3040 주말 자녀사랑 특약’과 주말 레저활동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하는 ‘3040 레저특약’에 들면 더 많은 보장이 가능하다.
온라인 가입상품이어서 보험료가 다른 보험사의 일반 자동차보험료보다 20% 가량 싸다는 게 회사의 설명.전화 1588-3040이나 인터넷 www.3040.co.kr로 가입할 수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4-06-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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