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검사·교수 신규법관 50%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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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23 00:00
입력 2004-06-23 00:00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2012년까지 신규 임용법관의 50%를 변호사 경력 5년 이상의 법조인을 비롯,검사·교수 등에서 임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조 일원화 방안’을 확정,최종영 대법원장에게 건의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지난해 10월 사개위가 출범한 이후 최종 방안이 마련되기는 처음이다.

특히 지역으로 옮겨다니는 법관의 인사 관행을 최소화하는 대신 법관을 지역별로 정착시키는 ‘지역법관제’를 두기로 했다.

또 국민의 사법참여제 시행 여부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오는 8월26일 배심제(陪審制)와 참심제(參審制) 등 2가지 유형에 대해 모의재판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개위의 분과위원회는 구속절차 개선 방안과 관련,현행 보석보증금제 이외에 신원보증의 인적보증제 등 다양한 장치를 마련,피고인·피의자가 돈없이도 보석을 허가받을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합의,전체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단독재판부,확대 불가피

사개위는 지난 21일 대법원에서 열린 제15차 전체회의에서 전면적 법조 일원화를 지향하되 일단 2012년까지 적어도 신규 임용법관의 50%를 검사나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행정공무원,교수 등에서 선발한다는데 합의했다.

사개위는 건의문에서 법관 임용신청자의 청렴성과 공익성,전문성,업무수행능력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임용기준을 마련토록 했다.검사가 지원하면 법무부에,변호사가 지원하면 대한변협에 법관 임용에 대해 의견을 구할 방침이다.지난해 10월 현재 변호사는 5600여명에 이른다.

사개위는 법조 일원화가 본격화되면 경력 법관들이 크게 늘어나게 됨에 따라 판사 혼자서 재판을 진행하는 단독재판부의 수를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5년 이상의 경력 변호사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상황에서 합의부의 배석판사로 배치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이다.따라서 지난해 말 현재 38.8세인 법관의 평균연령도 높아질 전망이다.법관의 62%가 31∼40세이다.

지역법관제 활성화

지역법관제는 경력 변호사를 법관으로 채용하되 지금처럼 지역을 순회시키지 않고 특정 지역에서만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근무 지역은 고법 단위로 제한할 방침이다.올해도 시·군 판사가 아닌 지역법관을 시범적으로 15명을 임용했지만 앞으로 지역법관의 인원을 점차 늘려 나가기로 했다.

배심제·참심제 모의 재판실시

사개위는 일반인 중에서 배심원과 참심원을 각각 모집,8월26일쯤 ‘중죄(重罪)’ 형사사건에 대한 모의재판을 갖기로 했다.사개위 관계자는 “배심·참심제의 도입과 관련,기초자료도 얻고 사법참여의 기본형태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결정”이라면서 “모의재판을 위해 배심원은 12명 가량,참심원은 2∼6명 정도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구속집행정지,구속취소,보석 등 여러 유형으로 나뉘어진 현행 석방제도를 통합,법원에 단일한 절차를 통해 석방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6-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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