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국민투표 논란] 특별법으로 본 천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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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19 10:31
입력 2004-06-19 00:00
정부의 수도이전 계획이 ‘천도(遷都)냐 아니냐.’라는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내용이 새삼 관심거리로 떠올랐다.행정부와 함께 입법·사법부 등의 헌법기관도 함께 이전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야당이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라 사실상의 천도”라며 국민투표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정부가 “입법·사법부는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 만큼 부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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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제6조 4항에는 ‘수립된 이전계획의 내용 중 정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헌법기관의 이전계획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기 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돼 있다.제1항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가 주요 국가기관을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한 조항이다.

따라서 행정부를 제외한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 등을 이전한다는 정부의 계획 발표는 국회의 동의 절차가 아직 남아 있는,정부의 희망사항인 셈이다.

이에 따라 ‘단순한 행정수도 이전에서 사실상 천도로 계획이 격상됐기 때문에 야당이 새로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8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이전절차를 규정한 절차법일 뿐 사실상 천도를 규정한 법은 아니었다.”고 인정했다.

국회 동의 절차는 법안 통과 당시 반발하는 수도권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장치로 한나라당측이 요구한 조항이다.

특별법이 실체법이냐 절차법이냐는 것도 논란이다.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이날 “제8조에 ‘(이전)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은 대전광역시·충청북도 및 충청남도 일원의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고 명시돼 실체법적 내용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정경기자 olive@seoul.co.kr
2004-06-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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