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 부가세 감면액 기사에 전액지급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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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18 00:00
입력 2004-06-18 00:00
택시회사가 부가가치세 감면분을 택시기사들에게 주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대폭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지금은 감면세액에 관계없이 일정액(120만원)만 내도록 돼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부가세 감면분을 택시기사에게 지급토록 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현행 제도상의 맹점도 보완해 세법(稅法)에 근거조항을 명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8일 열린우리당과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택시회사 부가세 감면제도 개선안을 논의한다.근거조항을 명기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도 이르면 이달 말까지 확정지어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995년 7월부터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조건으로 택시회사(개인택시 제외)의 부가세를 50% 감면해 주고 있으나,업체들이 이 감면분을 택시기사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파업사태로까지 치달았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4-06-1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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