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플러스] 美학교 ‘충성맹세’ 위헌판결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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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16 00:00
입력 2004-06-16 00:00
|워싱턴 백문일특파원|위헌 논란을 일으킨 미 공립학교에서의 ‘충성의 맹세’가 최종적인 결론없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미 연방대법원은 14일(현지시간) 충성의 맹세가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위헌심판 소송청구를 낸 당사자가 법적 자격이 없다는 판결만 내렸다.

이에 따라 소송은 자동적으로 각하되고 2002년 샌프란시스코 순회고등법원이 충성의 맹세를 금지한 판결도 동시에 효력을 잃게 됐다.심의에 참여한 연방대법원 판사 8명 가운데 5명은 무신론자인 마이클 뉴도우가 10세인 딸을 대변할 법적인 권한이 없으며 “결과에 미칠 영향이 클 때 가장 신중한 방법은 행동을 유보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캘리포니아의 변호사이기도 한 뉴도우는 동거하던 부인과 딸의 양육권 문제를 놓고 소송중이지만 딸의 교육에 관한 결정권은 현재 부인이 갖고 있다.뉴도우는 딸이 ‘하느님 아래(under God)’란 문구가 포함된 충성의 맹세를 유치원에서부터 암송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새크라멘토의 학교당국을 고소했다.
2004-06-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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