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4800만원 미달 새달 간이과세자로 전환
수정 2004-06-15 00:00
입력 2004-06-15 00:00
국세청은 14일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 일반과세자 4만 2108명은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해 매출액이 4800만원이상인 간이과세자 4만 8015명은 일반과세자로 바뀐다.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광업,제조업,부동산매매업,전문직사업자 등 간이과세 배제 업종 사업자 ▲호텔,백화점,예식장 등 간이과세 배제 기준 해당 사업자 ▲간이과세를 포기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자는 계속 일반과세자로 분류된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매출액의 2∼4%의 세율이 적용되나 일반과세자가 되면 세율이 10%로 높아진다.
세무서별로 최근 해당 사업자에 과세유형전환 통지서를 발송했다.오는 2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 및 적용신고서를 접수한다.
곽태헌기자 tiger@seoul.co.kr˝
2004-06-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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