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4800만원 미달 새달 간이과세자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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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15 00:00
입력 2004-06-15 00:00
다음달 1일부터 개인사업자의 사업규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전환된다.

국세청은 14일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 일반과세자 4만 2108명은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해 매출액이 4800만원이상인 간이과세자 4만 8015명은 일반과세자로 바뀐다.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광업,제조업,부동산매매업,전문직사업자 등 간이과세 배제 업종 사업자 ▲호텔,백화점,예식장 등 간이과세 배제 기준 해당 사업자 ▲간이과세를 포기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자는 계속 일반과세자로 분류된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매출액의 2∼4%의 세율이 적용되나 일반과세자가 되면 세율이 10%로 높아진다.



세무서별로 최근 해당 사업자에 과세유형전환 통지서를 발송했다.오는 2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 및 적용신고서를 접수한다.

곽태헌기자 tiger@seoul.co.kr˝
2004-06-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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