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연구’ 낸 석동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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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15 00:00
입력 2004-06-15 00:00
“이중국적에 관한 관대한 입장은 이미 국제사회의 주류가 됐습니다.우리도 이제 이중국적 허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까지 법무부 법무과장으로 국적 업무를 담당했던 석동현(사시25회) 서울고검 검사가 이중국적 허용을 골자로 하는 논문을 엮어 책으로 펴냈다.석 검사는 14일 발간한 논문집 ‘국적법 연구(도서출판 동강)’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이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하나의 국적만을 택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국적법의 불합리성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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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검사
석동현 검사
석 검사는 “현 국적법으로는 많은 재외국민들이 거주국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한국 국적을 상실케 된다.”면서 “한국 국적 포기를 원치 않아 거주국에서 막대한 세금을 내고도 투표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외국인으로서의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9·11사태 이후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시민권과 한국 국적을 놓고 고민에 빠져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국내에서 살고 있는 한국계 외국인도 관청이나 기업,학교 등에 취직하려면 해당기관에서 한국 국적자일 것을 요구해 외국 국적을 포기하기 전에는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까다로워 우수 인력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중국적을 악용한 병역기피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한 병역의 의무가 있고,병역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더 큰 도덕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어서 우려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발간 취지에 대해 “국적 업무를 하는 동안 국적의 개념이나 기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생긴 오해와 편견이 적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06-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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