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인권변호사, 宋교수 석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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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15 00:00
입력 2004-06-15 00:00
독일 인권변호사 한스 에버하르트 슐츠(61)는 14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송두율 교수의 무죄석방을 촉구했다.

공화주의 변호사협회(RAV),베를린 변협 등 독일 법률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송 교수의 공판을 보기 위해 방한한 슐츠 변호사는 “1심의 검찰 기소 내용과 선고결과가 국제적 사법기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인 학자로 40년 남짓 활동해온 송 교수의 저작물을 검찰이 기소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일”이라면서 “재판부가 중형 선고의 근거로 제시한 송 교수의 ‘노동당 정치국 후보’ 직위도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옛 서독도 지난 1950∼1960년대에 ‘이적행위’를 단속한 적이 있었지만 통일을 이룬 독일 역사에 ‘멍’으로 남아 있다.”면서 “국제적 인권수준에 비춰볼 때 국가보안법은 현대 법치국가에 남아 있어서는 안될 법”이라고 지적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4-06-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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