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0만弗이상 해외송금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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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14 00:00
입력 2004-06-14 00:00
금융감독 당국이 부동산과 골프장 회원권 구입 등을 목적으로 한 불법 해외 자금유출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해외송금 영업을 하는 은행들로부터 지난해와 올해 연간 해외송금 규모가 10만달러 이상인 사람들의 명단을 넘겨받아 송금액,송금주기,송금대상 등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기초 분석작업을 벌인 뒤 특정지역에 일시적으로 대규모 자금이 보내지는 등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송금 목적 등을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금감원은 특히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부동산과 골프장 회원권 구입을 위해 송금한 것으로 드러난 사람에 대해서는 외환거래 정지 등 행정조치나 형사고발을 하고 관련자료를 검찰과 국세청 등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상 국내 거주 개인들은 외국에서 부동산이나 골프장 회원권을 취득할 때 한은에 신고해야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최근까지 신고사례가 거의 없고 골프장 회원권 매입신고도 올들어 10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국내에서 해외로 이뤄지는 송금은 연간 100만여건이나 되고 건당 평균 송금액은 6000달러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4-06-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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