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플러스] 30일내 수입신고 안하면 가산세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economy/2004/06/12/20040612016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4-06-12 00:00 입력 2004-06-12 00:00 오는 8월부터는 공항이나 항만에 수입화물을 들여온 뒤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건당 최고 500만원의 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관세청은 11일 수출입 물류 혁신을 위한 민·관 협의회를 열고 수입화물 처리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이런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2004-06-1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