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공원화 무산 위기
수정 2004-06-12 00:00
입력 2004-06-12 00:00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용산기지를 포함,미군으로부터 돌려받는 부지에 대해 장관이 사실상 용도변경 권한을 갖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국방부는 현재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마쳤으며 곧 공청회를 거쳐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특히 국방부는 자연녹지인 용산기지 터를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변경한 뒤 매각,기지이전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따른 특별법’은 주한미군에 공여된 구역 및 공여해제 반환 토지에 대해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을 재검토해 수립할 때 국방장관과 반드시 협의토록 했다.나아가 국방장관이 이들 구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이나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을 요청하면 건교장관이나 해당 단체장은 바로 이행토록 했다.
미군기지 터 활용에 대해 국방부가 ‘칼자루’를 쥐게 돼 서울시의 민족공원 건립 계획은 큰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환경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녹색연합 고지선 간사는 “서울 도심에 남아 있는 마지막 땅을 민간에 매각한다는 것은 난개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도심 교통체증과 환경악화 등 각종 문제점을 유발하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04-06-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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