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무조사 대상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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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11 00:00
입력 2004-06-11 00:00
올해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비율이 지난해보다 줄어든다.명백한 세금 탈루혐의가 없는 한 최근 2년내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은 올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지만 7년 이상 조사받지 않는 대기업은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2004년 세무조사 운용방향을 발표했다.최명해 조사국장은 “전체 법인중 세무조사 대상 비율을 지난해의 1.5%에서 1.3%로 낮추기로 했다.”면서 “개인사업자 조사비율은 0.17%에서 0.15%로 축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조사대상은 줄이되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해 탈루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것”이라며 “납세자가 처음부터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곽태헌기자 tiger@seoul.co.kr
2004-06-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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