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의료보장에 담뱃세 활용을”
수정 2004-06-09 00:00
입력 2004-06-09 00:00
한국개발연구원(KDI)이 8일 발간한 연구보고서 ‘취약계층 보호정책의 방향과 과제’에서 이혜훈(전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교수)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빈곤층의 83% 정도가 의료비 부담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 “의료급여제도의 수급자를 소득기준에 따라 빈곤층은 물론 차상위계층까지,즉 빈곤선의 120%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또 “소득기준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계층(빈곤선의 120∼150%)의 아동과 임산부도 특례 수급자로 포함시켜 노동력 확보를 강화하고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수급자가 확대될 경우 필요한 재원 확충을 위해 이 의원은 “수급자를 빈곤선의 120% 이하로 확대하는 데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약 1조 4000억원 정도”라면서 “재정 확충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담배 판매에 부과되는 담뱃세 수입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현재 담배가격의 10%에 달하는 담뱃세 수입이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이전되고 있으며,향후 46%로 인상될 예정이나 정부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지 못해 기금의 여유자금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면서 “담뱃세 수입을 흡연자의 건강 증진에 활용함과 동시에 취약계층의 의료보장에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06-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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