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 후분양 연말께 시행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06-07 00:00
입력 2004-06-07 00:00
상가·오피스텔에 대한 후분양제가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4월 총선 직전 국회 파행운영으로 처리가 지연됐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공포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연말께 시행될 예정이다.당초 이 법률안을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었다.

법률안은 3000㎡(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에 대해 골조공사를 3분의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대형 건축물에 대해 분양신고 전까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광고에 반드시 건축허가 및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명시토록 했다.계약 때에는 반드시 대지 위치와 준공예정일,분양면적,분양대금 납부방법 등을 밝히도록 했다.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06-0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