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 후분양 연말께 시행
수정 2004-06-07 00:00
입력 2004-06-07 00:00
이 법률안은 공포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연말께 시행될 예정이다.당초 이 법률안을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었다.
법률안은 3000㎡(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에 대해 골조공사를 3분의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대형 건축물에 대해 분양신고 전까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광고에 반드시 건축허가 및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명시토록 했다.계약 때에는 반드시 대지 위치와 준공예정일,분양면적,분양대금 납부방법 등을 밝히도록 했다.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06-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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