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활어도 원산지 표시 무역전시업 감세 대상에
수정 2004-06-05 00:00
입력 2004-06-05 00:00
정부는 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국제 비즈니스의 장이 되는 전시산업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라는 인식하에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하고,무역전시산업을 세액공제·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또 지방자치단체가 전시장의 지역경제 기여도 및 비수익적 특성을 감안해 조례로 지방세를 50% 이상 감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며,정부는 지자체가 조례로 전시장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 지방세의 감면 또는 면제를 요청해오면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이밖에 종합토지세 합산과세로 인한 지방세 부담이 완화되도록 연내 부동산세제 개편을 통해 전시장에 대해서는 공장용지 수준(0.3%)의 조세부과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외 무역관리 규정을 개정,수입산 활어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활어 원산지 표시는 그동안 무역마찰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산에만 적용했으나 세계적으로 식품의 원산지 표시가 위생과 보건,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강화되는 추세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06-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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