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신강균’ 상대 5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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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05 00:00
입력 2004-06-05 00:00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의 비하 발언 논란에 휘말렸던 가수 송모(46)씨가 최근 문화방송(MBC)과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의 진행자 신강균씨 등에 대해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낸 것으로 4일 밝혀졌다.송씨 등은 소장에서 “MBC가 발언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왜곡 편집해 방송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고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야기했다.”면서 “이 정도의 편집은 ‘파시스트적 수준’이고 ‘인격 살인행위’”라고 주장했다.송씨는 3월2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탄핵찬성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제가 만약 대통령 영부인의 학력이 고졸도 안 된다고 소리치면 이것 또한 언어적 살인입니다.”라고 말했으나 MBC가 ‘대통령 영부인의 학력이 고졸도 안 된다.’고 비하한 것처럼 편집해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4-06-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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