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 조심을]숙박시설 예약 취소 법적보호 사각지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06-04 00:00
입력 2004-06-04 00:00
펜션·콘도·민박 등 레저 관련 숙박 시설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아직까지 숙박시설에 이용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2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2003년 한햇동안 접수된 숙박시설 피해 소비자상담 접수건은 2000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554건이다.특히 올 1∼4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5%나 증가했다.

피해의 내용은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과다 요구와 계약금 미환급에 관한 내용이 62.1%로 가장 많다.실제로 조사대상 52개 업체중 이용일 5일 이전에 예약을 취소해도 전액을 환급하는 업체는 10개 업체(19.2%)에 불과하다.31개 업체(59.6%)는 위약금 3.5∼50%를 부과했다. 특히 국내 여행 표준약관에 여행계약시 예약금을 10%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15개 업체(28.8%)는 예약시 이용요금 전액을,10개 업체(19.2%)는 30∼50%를 예약금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소보원은 소비자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처리기준과 표준약관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최용진 소비자보호원 거래조사국 상품조사팀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숙박시설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4-06-04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