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부작용 사례들
수정 2004-06-03 00:00
입력 2004-06-03 00:00
전문가들이 꼽는 대표적인 사례가 부동산 대책이다.정부는 집을 여러채 갖고 있어도 세금부담이 별로 없어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린다고 보고,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현실화 등을 통해 부동산 보유세(재산세+토지세)를 올리기로 했다.과표가 현실화하면 취득·등록세도 덩달아 오르지만 이는 세율을 낮춰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그런데 정작 드러난 결과는 달랐다.보유세는 당장 올해부터 오르는데 취득·등록세 인하는 ‘세수(稅收) 급감’을 이유로 2∼3년 뒤로 늦춰진 것이다.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1가구 1주택자라 하더라도 아파트를 새로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내야 하는 만큼,‘투기’와 거리가 먼 중산·서민층과 1주택자도 덩달아 ‘유탄’을 맞게 된 셈이다.취득·등록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조기 인하(5%→2.5%)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은 것은 이 때문이다.
주택거래 신고제도 ‘실가(實價) 과세 기반 확보’라는 큰 틀보다 ‘투기 억제수단’ 차원으로 접근되다 보니 뜻하지 않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주택거래 신고지역인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등은 물론 신고지역이 아닌 서초구 등 인접지역마저도 주택거래가 거의 끊겼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아파트를 갖고있는 C씨는 “해외근무에 따라 집을 팔든,전세를 놓든 해야 하는데 한 달간 단 한 사람만 집을 보러 왔다.”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가하면 직장 때문에 서울 강남구로 집을 옮긴 1주택자 P씨는 같은 이유로 서초동에 집을 산 직장동료 S씨보다 취득·등록세를 5배 가까이 더 내야 해 분통을 터뜨렸다.똑같은 강남권이어도 강남구는 실거래가가 적용되는 주택거래 신고지역인 반면 서초구는 그렇지 않은 데서 빚어진 결과다.P씨는 “투기를 잡기 위해서라면 두부 자르듯 행정구역 단위별로 신고지역을 지정할 게 아니라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나 동네 단위로 촘촘하게 정하든지,최소한 1주택자는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돈 가진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적 반감과 자금추적 등이 이뤄지다보니 ‘토종 부자’는 움츠러들고 ‘외국인 부자’가 활개를 치는 것도 부작용의 소지를 안고 있다.한 증권사 사장은 “서울 시내 주요 대형 건물들이 속속 외국인 손에 넘어가면서 월세를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전세’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외국인 전주(錢主)들이 국내 부동산시장 지형을 완전히 ‘월세’로 바꿔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로 돌아온다는 우려다.
접대비 실명제도 좋은 정책 취지에도 불구하고 ‘타이밍’을 잘못 잡아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 사례로 꼽힌다.이용섭 국세청장은 “호화유흥업소에 대한 지출이 크게 감소하는 등 접대행태가 바람직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물론 호화 유흥업소 소비가 줄어드는 게 바람직한 면도 있지만,그런 쪽의 경기에 의존하는 서민층에게는 부담이다.
인테리어업을 하는 한 중소기업인은 “술집에 손님이 있어야 택시운전사도 돈을 벌고,술집 종업원에게 밥을 파는 곳도 살아가지 않겠느냐.”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도 때를 잘 골라야 하는데 가뜩이나 경기가 안좋을 때 접대비 실명제를 실시해 서민들의 피해가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곽태헌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4-06-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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