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적대적 M&A 힘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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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01 00:00
입력 2004-06-01 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의 외국인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외국인 투자기업 가운데 ‘외국인 1인’의 지분이 10% 이상일 경우에만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가 인정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마련된 가운데 예외조항에 대한 외국인의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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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왼쪽) 공정거래위원장이 3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태원 SK회장과 오찬회동을 하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
강철규(왼쪽) 공정거래위원장이 3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태원 SK회장과 오찬회동을 하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각종 펀드 등 외국인이 실제 지분을 여럿으로 쪼개 국내 기업 지분을 인수할 때 생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외국인 1인’에 해당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태원 SK회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예외 인정 요건 강화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외국인 1인’의 개념을 외국인 투자촉진법과 일치시키는 방안을 개정법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현행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외국인 1인’을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과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만을 포함시키고 있다.그러나 외투법 기준으로 개념을 확대할 경우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직계 존비속,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및 이들의 임원 등 특수관계인까지 포함된다.이에 따라 투기성 펀드가 여럿으로 나뉘어 실체를 숨긴 채 국내 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취득해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나서기가 어려워진다.

이와 관련,최 회장은 “외국계 펀드 여럿이 국내 기업 지분을 인수할 때 정부 당국이 이들이 특수 관계인인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국내 대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도와줄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에 그같은 내용을 담기는 어려우나 금융감독위원회·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최 회장은 SK그룹의 지주회사 가능성과 관련,“시간이 걸리지만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출자총액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집중·서면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서면 투표제는 현 시점에서 어렵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06-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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