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적극활용 서민 주택난 푼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2004-05-27 08:06
입력 2004-05-27 00:00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이 활기를 띠게 됐다.환경부가 그린벨트를 풀어 택지로 조성하는데 전향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그러나 원활한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해선 지자체와 환경단체의 반발 등을 설득시켜야 하는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이미지 확대
해제 대상 및 절차 까다롭다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한다고 무조건 그린벨트를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다.해제 대상이 엄격히 제한돼 있고 해제 절차도 까다롭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 판단 기준은 전국의 그린벨트를 대상으로 정해놓은 ‘환경평가등급’.등급 기준은 ▲농업적성도▲임업적성도▲식물상▲수질▲경사도▲표고 등 6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판단,1∼5등급으로 구분된다.이 가운데 1∼2등급은 절대 손을 댈 수 없고 3등급은 약간의 훼손이 있지만 양호한 상태라서 원칙적으로 해제에서 제외키로 한 땅이다.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은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인 4∼5등급에 국한된다.훼손 정도가 심해 그린벨트 보존 가치를 이미 상실했거나 회복이 어려워 방치할 경우 오히려 난개발이 우려되는 만큼 차라리 체계적인 개발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이다.서울의 경우 신정동·도봉동·강일동·상암동·신내동(공람공고 실시)과 마천동·세곡·항동 일대(공람공고 지연)다.

4·5등급이라고 해도 무조건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린벨트 해제 절차는 ‘일반 해제’와 ‘우선 해제’로 나뉜다.일반적인 해제 절차는 조정 가능지를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설정 등 2단계 절차를 밟도록 했다.그린벨트해제 자체가 도시계획을 수반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국책사업 등 우선해제 대상 사업은 2가지 절차를 밟지 않고 해제할 수 있어 다소 간편하다.

환경부 합의로 택지확보난 숨통 터

이미지 확대


환경부가 조정가능지역 그린벨트를 풀어 택지지구로 지정하자는 건교부의 요구를 들어줌에 따라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은 탄력을 받게됐다.

건설교통부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2012년까지 해마다 10만 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짓기로 했으나,택지 고갈 및 관련 기관의 반대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특히 국민임대주택은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인 만큼 대도시 주변에 건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택지를 확보하지 못해 건설이 지지부진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적극 반대했던 환경부가 건교부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국책사업을 더이상 미룰 수 없는데다 보존 가치가 낮은 땅을 방치할 경우 오히려 난개발이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끝까지 보존·복구를 고수하다가 수차례에 걸친 청와대·총리실의 조정과,해제 절차 강화라는 명분을 확보한 뒤 최종 해제 방침에 동의한 것이다.

곽결호 환경부장관의 균형적인 시각도 그린벨트 해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많은 환경부 공무원들이 해제를 반대했지만 곽 장관은 수 차례에 걸친 토론에서 개발과 보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안을 제시하고 전향적인 검토를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이번 결과는 곽 장관의 ‘조정과 타협’에 따른 업무조정 결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지자체 반대가 걸림돌

환경부의 그린벨트 해제 동의로 국민임대주택사업 추진의 첫 고비는 넘긴 셈이다.하지만 지자체가 소외계층 밀집,지역 슬림화 등을 내세워 국민임대단지 건설에 반대하는데다 환경단체의 반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큰 걸림돌은 지자체 동의여부다.서울지역의 경우 건교부가 지난 2월 9곳의 그린벨트를 풀기 위해 서울시에 택지지구 지정을 제안했으나,4개 구청은 주민공람을 지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또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견 외에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토록 요구함에 따라 그린벨트를 택지지구로 지정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98년부터 시작된 국민임대주택사업은 지난해 말 현재 20만 가구 공급 목표에 19만여가구가 공급됐으나 지자체가 공급한 물량은 1만 500여가구에 불과하다.

강팔문 건교부 국민임대주택지원단장은 “지역 주민의 복지 차원에서 공급되는 주택인 만큼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지자체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05-27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