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담금 최고90% 감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05-27 00:00
입력 2004-05-27 00:00
대형 빌딩에 입주한 기업 등이 승용차자율부제,통근버스운행,시차출근 등 교통량 감축을 위해 노력하면 최고 90%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이 감면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혼잡통행료 징수대상이나 교통혼잡관리구역 지정기준이 교통량이 가장 많은 출퇴근 시간대를 기준으로 혼잡상태가 하루 3회 이상에서 하루 2회 이상으로 조정된다.

혼잡상태는 서울 강변북로 등과 같이 편도 4차로 이상 도시고속화도로는 시속 30㎞ 이하,간선편도 4차로는 시속 21㎞ 이하일 경우다.

또 승용차 10부제 실시,통근버스 운행,대중교통이용 보조금지급,시차출근,승용차 함께타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대중교통의 날 지정 등 교통량 감축 활동별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율을 2∼10% 등으로 구체화,승용차 운행자제 노력에 따라 부담금을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



부담금 부과기준도 고쳐 시설 이용자들이 승용차보다는 걸어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도로와 떨어진 아파트단지내 3000㎡ 미만 소규모 상가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용수기자 dragon@seoul.co.kr˝
2004-05-27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