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넘는 종소세 가산금 없이 분납 가능
수정 2004-05-26 00:00
입력 2004-05-26 00:00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넘을 때는 납부세액의 50% 이내 금액이다.˝
2004-05-2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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