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율 區마다 ‘제각각’
수정 2004-05-26 00:00
입력 2004-05-26 00:00
서울시는 25일 재산세율 인하안을 의결한 강남·서초·강동구에 “자치구의회의 재산세 인하안 의결은 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이다.”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행자부의 권고사항에 대해 시가 적극적인 재의 요청 대신 구청장의 입장을 존중함에 따라 정부와 이들 지자체간에 마찰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의 권고를 받고 고민하던 시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데는 재의의 요건인 자치구 의회가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익을 현저히 해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이상하 세제과장은 “각 자치구마다 재산세 상승률과 재정 여건이 다른 만큼 자치구청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면서 “정부정책도 따라야 하고 재산세가 많이 오른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시가 직접 재의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자치단체간의 차등화된 재산세 부과는 불가피하게 됐으며 조세 형평성 문제와 조세저항도 우려되고 있다.
행자부 권고안에 따르면 서초구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재산세가 지난해에 비해 평균 73.8%,최고 420%까지 오르지만,세율을 20%로 낮추면 42.3% 오른다.
반면 단독주택은 평균 10% 가량 내려간다.예를 들어 지난해 재산세 7만 6000원이 부과된 방배동 현대2차 아파트 33평형의 경우 행자부안은 24만 3000원을 내야 하나 재산세율 20% 인하에 따라 19만 9000원만 내면 된다.
이에 대해 행자부 배진환 세정과장은 “현재로서는 마땅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그러나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종합부동산세 배분시 이들 지자체에 불이익을 주거나 탄력세율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재산세율 30% 감면안을,서초·강동구의회는 20% 감면안을 최근 각각 통과시켰다.재산세율 30% 감면안을 부결시켰던 송파구의회도 상임위원회에서 25% 감면안을 재상정,통과시켰으며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4-05-2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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