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발부전 수사기록공개 국가배상
수정 2004-05-26 00:00
입력 2004-05-26 00:00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박해성)는 25일 조모(49)씨 등 2명이 “경찰이 신문·방송 등 언론사 기자들에게 잘못된 피의 사실을 알려 명예가 심하게 훼손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2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학원강사 출신인 조씨 등은 지난 98년 4월 폐기물 업체를 운영하던 C사 대표 장모(63)씨가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자 4개의 생명보험에 강제로 가입시킨 뒤 자살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됐다.당시 언론들은 장씨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크게 보도했다.그러나 조씨 등은 2000년 3월 폭력행위 및 강요 혐의만 인정되고 자살교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선고를 받자 국가와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국가와 언론사의 책임을 인정했다.반면 2심에선 “피의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했고 반인륜적 범행에 대한 사회적 여론 형성을 위해 기소 전이라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장씨 등은 언론사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상고했다.
대법원에서는 다시 한번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파기환송심을 맡은 고법 재판부는 “경찰 수사관이 범죄 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갖췄다고 볼 수 없고,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전에 피의자 이름 및 피의 사실은 물론 수사기록 자체를 공표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밝혔다.또 “하루빨리 알려야 할 사건도 아니며 수사관이 기자들에게 피의자에 대한 인터뷰를 허용한 것도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타당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5-2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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