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휴가 존속땐 임금삭감”
수정 2004-05-25 00:00
입력 2004-05-25 00:00
이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주40시간 근무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서울소재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 12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계획 실태조사’ 결과 밝혀졌다.
노조가 월차휴가 폐지 및 생리휴가 무급화 등 법 개정 내용에 따라 단체협약을 고치는데 응하지 않으면 단체협상을 임금교섭과 연계할 것이라고 밝힌 기업이 76.9%에 달했다.또 설문조사에 응한 기업 13.5%는 교섭결렬 감수 및 단체협약 해지 등 강경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관련 단협 과정에서 노사갈등이 크게 고조될 전망이다.
토요 격주휴무제 또는 토요휴무제를 시행 중인 기업이 각각 49.5%와 25.2%로 74.7%에 달했으나 이들 기업 중 70.5%가 연월차휴가를 이용 중이다.주 40시간 또는 주 42시간 등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진정한 의미의 토요휴무 또는 토요 격주휴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15.9%에 불과했다.
연월차를 활용한 토요 격주 또는 토요휴무제 도입으로 근로자들의 월차휴가 사용은 12일 중 8.1일,연차휴가는 16.3일 중 7.7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약정휴가중 폐지 또는 축소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는 하계특별휴가(22.2%),경조사 휴가(21.2%),연휴 관련 가산휴가(20.2%) 등의 순이다.
이종락기자 jrlee@˝
2004-05-2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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