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휴가 존속땐 임금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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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25 00:00
입력 2004-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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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40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있는 기업 10곳 중 7∼8곳은 개정 근로기준법에 맞춰 연·월차 휴가일수를 조정하는데 노조가 동의하지 않으면 임금삭감 카드를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주40시간 근무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서울소재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 12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계획 실태조사’ 결과 밝혀졌다.

노조가 월차휴가 폐지 및 생리휴가 무급화 등 법 개정 내용에 따라 단체협약을 고치는데 응하지 않으면 단체협상을 임금교섭과 연계할 것이라고 밝힌 기업이 76.9%에 달했다.또 설문조사에 응한 기업 13.5%는 교섭결렬 감수 및 단체협약 해지 등 강경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관련 단협 과정에서 노사갈등이 크게 고조될 전망이다.

토요 격주휴무제 또는 토요휴무제를 시행 중인 기업이 각각 49.5%와 25.2%로 74.7%에 달했으나 이들 기업 중 70.5%가 연월차휴가를 이용 중이다.주 40시간 또는 주 42시간 등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진정한 의미의 토요휴무 또는 토요 격주휴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15.9%에 불과했다.

연월차를 활용한 토요 격주 또는 토요휴무제 도입으로 근로자들의 월차휴가 사용은 12일 중 8.1일,연차휴가는 16.3일 중 7.7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약정휴가중 폐지 또는 축소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는 하계특별휴가(22.2%),경조사 휴가(21.2%),연휴 관련 가산휴가(20.2%) 등의 순이다.

이종락기자 jrlee@˝
2004-05-2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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