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짜리 아파트 취득·등록세 서초 900만원·강남 2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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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25 00:00
입력 2004-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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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취득·등록세가 부과돼 가수요가 사라지고 ‘이중계약서’폐해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구역 단위지정 값안올라도 중과

하지만 행정편의주의적 지정으로 값이 오르지 않은 아파트도 세금이 중과돼 애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찮다.값이 뛴 곳만 골라 묶지 않고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한 데다 세율을 손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순 아파트값 변동률만 놓고 신고지역으로 지정한 데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예컨대 같은 ‘강남권’이라고 해도 서초구는 최근 전체 집값 상승률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신고지역에서 제외돼 비싼 아파트를 구입해도 시가의 33∼35%인 과세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취득·등록세를 내면 된다.

서초구는 지난 3월 아파트값 상승률이 0.8%를 기록했고 지난달에는 움직임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지역에서 제외됐다.

시세가 5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서초구에서는 취득·등록세를 900만원 정도만 내면 되지만,신고 지역인 강남구에서는 2800만원 정도 내야 한다.

모든 주택거래의 투명성 확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지 않고 특정 지역,일정 규모의 아파트만 적용돼 ‘일시적 거래 동결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만만찮다.비신고지역에서는 실거래가를 감춘 채 이중계약서를 작성해도 규제할 수 없다.신고지역으로 지정돼 실거래가를 신고했던 곳도 신고제가 풀리는 순간부터는 다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도 제재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과천 주공 27평형 3300만원 내야

세금중과에 따른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가수요자나 다주택 소유자의 거래를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정책을 1가구1주택 거래자나 최초 아파트 구입자 등에 대해서도 적용하기 때문이다.

과천시 중앙동 주공1단지 104동 27평형 아파트 구입자는 시가표준액(1억 4700만원 정도)을 기준으로 820만원 정도의 취득·등록세를 냈다.그러나 실거래가(5억 8000만∼6억원) 기준으로 취득·등록세를 부과하면 지금보다 4배 많은 3300만원을 내야 한다.

용산구 이촌동 LG한강자이 아파트는 취득·등록세가 4∼5배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이 아파트 54평형은 그동안 과표(3억 2000만원)기준으로 취득·등록세를 1800만원 정도만 내면 됐으나 앞으로는 실거래가(14억원)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하므로 취득·등록세가 7800여만원으로 폭등한다.세율은 손대지 않고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마찰도 나오고 있다.지난 4월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송파구가 대표적인 경우다.

류찬희기자 chani@˝
2004-05-2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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