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추가인하 공방전
수정 2004-05-25 00:00
입력 2004-05-25 00:00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각종 세금공제 혜택 등을 감안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한국조세연구원 안종석 연구위원은 24일 재정포럼 5월호에 기고한 ‘경제성장 및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정책’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한계 유효세율’이 25%로 중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경쟁국 수준인 5∼19%보다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한계 유효세율이란 쉽게 말해 투자가 1원 증가할 때 붙는 세금비율을 말한다.예컨대 한계세율이 25%이면 1원을 투자할 때 세금이 0.25원 붙는다는 얘기다.안 연구위원은 통계 분석 결과,“한계세율이 1% 감소하면 장기 설비투자는 0.7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한계세율을 대폭 내려 장기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자면 내년부터 25%로 낮추기로 한 법인세율(현재 27%)을 20%까지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 변상구 법인세제과장은 “조세연구원이 산출한 한계세율은 차입금을 0원으로 가정한 수치”라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빚을 쓰고 있고,이 빚은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계세율 자체가 지니는 의미는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없는 파격적인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 혜택을 주고 있고,법인세 납부대상 기업의 80% 이상이 낮은 세율(15%)을 적용받고 있다는 것이다.
비과세·감면 혜택 등을 감안한 실효세율(20%)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이 그리 높지 않다는 주장이다.변 과장은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율 추가 인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안미현기자˝
2004-05-2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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