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생교주 ‘살인교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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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25 00:00
입력 2004-05-25 00:00
영생교 신도·암매장 사건과 관련,항소심 법원이 교주의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이홍권)는 24일 영생교(승리제단) 신도 6명을 살해하도록 지시하고 범인을 도피시킨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교주 조희성(72)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범인도피죄만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법정 최고형은 징역 3년이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신도 나모(61·영생교 승사) 피고인은 사형,함께 범행을 저지른 신도 김모(64·경비원) 피고인은 무기징역,신도 정모(48·여) 피고인 징역 15년,신도 조모(54·의료기판매업) 피고인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피고인이 살인을 교사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데다 나 피고인이 맹목적인 충성심 탓에 독단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원심과 항소심 결과가 달라진 것은 조 피고인에게서 살인지시를 직접 받았다는 신도 김 피고인의 진술이 번복됐기 때문이다.무기징역을 받은 김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희성씨가 교회 앞길에서 나와 나씨에게 ‘전모씨가 말썽을 부리니까 없애버려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진술했지만,항소심 법정에서 말을 바꿨다.그는 “직접 지시를 받진 않았다.조희성씨가 풀려날까봐 나씨와 같이 들었다고 거짓말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김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데다 조 피고인에게 ‘살인지시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선 강도높게 비판했다.재판부는 “영생교 내에서 ‘신’으로 군림해 온 피고인이 12년 동안 10건이 넘는 신도 살해·실종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유치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 피고인은 1984년 1월∼1992년 2월 교단을 이탈하거나 비리를 폭로하려는 신도 지모(당시 35세)씨 등 6명을 살해토록 나 피고인 등에게 지시한 혐의로,나 피고인 등은 살해한 뒤 경기 안성시 금광면 금광저수지 부근 야산 등에 매장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각각 구속기소됐다.



이 판결에 피해자 유족들은 법정에서 “말도 안 된다.정의가 살아있느냐.”며 강력하게 항의한 반면 영생교 승리재단측은 “살인교사 무죄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5-2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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