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전공노 23명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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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24 00:00
입력 2004-05-24 00:00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일부만을 인정하는 정부의 추진 법안에 반발, 집단 행동을 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기획차장 기모(42)씨 등 피고인 23명에 대해 벌금 10만∼3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현행 법이 금지한 집단적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5·16 군사쿠데타 이후 인정받지 못하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되찾기 위해 불법 행동을 한 점,교원과 달리 일반 공무원의 경우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공무원노조 특별법에 대한 입법 추진에 항의하기 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무원의 노동3권이 제헌의회 때부터 인정되다가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부정됐다.”고 덧붙였다.피고인들은 지난해 10월17일 서울 영등포구청 주차장에서 현수막과 깃발을 내걸고 공무원법 개정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이 현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공노 조합원에 대해 선고유예를 내린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이 판사는 지난 21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3명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4-05-24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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