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손 장영자 “구형량은 多多益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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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22 00:00
입력 2004-05-22 00:00
1982년 수천억원대 사기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큰 손’ 장영자(60) 피고인이 21일 세 번째 사기사건으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국공채 투자 등의 명목으로 4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2000년 4월 함께 기소된 남편 이철희(79)씨는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이현승)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현재 서부지법에서 200억원대 사기사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집사람은 80년대에 정치적 사건으로 구속된 뒤 20년 가까운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다.”면서 “여자로서 겪기 힘든 고통을 당했으니 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흰 블라우스에 검정 정장 치마를 입은 장 피고인은 먼저 검사를 바라보며 “구형량이 상상을 초월한다.”면서 “구형량은 다다익선(多多益善)이 아닌데 (형량을) 많이 주셔서 감사하다고는 못하겠다.”고 비꼬았다.이어 돋보기를 꺼내 자신이 직접 써온 최후진술서를 10여분간 읽어 내려갔다.그는 재판과정에서 증인을 신문하는 등 직접 변론하기도 했다.

장 피고인은 “갑작스러운 금융실명제 실시로 투자자들에게 약속했던 이익금을 주지 못했다.그러나 돈을 의도적으로 가로챈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또 “80년대를 감옥에서 보내면서 시대에 낙오된 우리 부부는 피해자”라면서 “가해자는 시대의 변화”라고 눈물을 흘렸다.



올해 환갑인 장 피고인은 82년부터 구속과 석방을 반복해왔다.83년 희대의 어음사기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92년 3월 가석방됐다.94년 1월,140억원의 차용사기로 또다시 구속,4년형을 받았다.98년 8·15 특사로 풀려났으나 2000년 5월 200억원대의 구권(舊券)화폐 사기사건으로 다시 구치소에 갇혔다.구권화폐 사건의 재판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중이다.선고공판은 다음달 18일 오전 10시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5-2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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