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시민이 재판참여한다
수정 2004-05-22 00:00
입력 2004-05-22 00:00
이는 1943년 이후 유지돼온 일본 사법제도의 틀을 60여년 만에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것이며,우리나라의 사법개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에 따르면 20세 이상 시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발된 6명의 재판원이 1심에 참여,3명의 전문재판관과 함께 사형이나 종신형,장기징역형에 해당하는 살인,강간,폭행치사 등 중범죄 재판에 참여한다.이들 범죄 외에는 계속 전문재판관이 재판을 맡게 된다.일본의 인권단체들은 그동안 재판이 불공정하고 여론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난해왔다.
일본의 재판원 제도는 재판원이 형량 결정까지 참여한다는 점에서 배심원이 유·무죄만 판단하는 미국·영국 등의 배심제(陪審制)와 다르다.시민이 1심에만 참여한다는 점에서 상급심 재판에도 참여하는 독일·프랑스 등의 참심제(參審制)와도 차이가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많은 시민들이 새 제도에서 재판원이 되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잘 모를 것”이라면서 “앞으로 5년 동안 제도를 발전시키고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2001년 ‘사법제도개혁 추진법’이 공포된 뒤 올해부터 법과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는 등 사법개혁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4-05-2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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