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두 얼굴의 ‘건강가족법’/임옥희 여성이론문화연구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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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20 00:00
입력 2004-05-20 00:00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건강이다.건강중독증에 빠진 것처럼 절박하다.건강해야만 불확실하고 위험한 사회를 버텨낼 수 있다는 강박관념이 확산된 결과다.건강하기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할 것 같은 태세다.2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까지 ‘아침형 인간’이 되려고 안간힘이다.비만 탈출을 위한 ‘살과의 전쟁’은 국민된 의무(?)이다.주변환경이 아무리 스트레스를 주더라도 스트레스 또한 받지 말아야 한다.스트레스는 발암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이제 건강은 전적으로 개인의 노력여하에 달린 것처럼 보인다.

특히 가정은 스트레스 주는 노동환경으로부터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다.불안과 위기의식이 팽배할수록 가정은 따스함과 편안함을 주는 공간으로 미화된다.가정이 일차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데 토를 달 사람은 거의 없다.

건강부재의 시대에 건강산업은 넘쳐난다.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산업들은 자신들이 제공해야 할 사회적 건강비용마저 개인들에게 전가시켜버린다.

이런 판국이니 소위 국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염려는 오죽했으랴? 국민의 건강지수는 가족에 달려 있다는 일념으로 보건복지부는 ‘건강가족법’이라는 것을 제정했다.

가족의 정통성과 안정을 지켜주는 것으로 주장해왔던 호주제가 엄존하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의 이혼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2위를 차지한다.‘건강가족법’은 이혼을 예방하고 출산을 장려한다는 취지로 제정되었다.충동적인 이혼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이혼에 앞서 ‘건강가정사’로부터 반드시 이혼상담을 거치도록 이 법안은 규정하고 있다.건강가정사란 ‘대학 이상,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이혼율 증가,출산율 저하,가족 해체 등이 ‘건강가정사’의 조언이 없어서 초래된 현상은 아니다.이미 이혼조정상담관 제도도 있다.

건강가족이라는 발상은 건강하지 못한 가족,즉 한부모 가족,독신가구,동성가족 등을 병든 가족으로 만들어버린다는 문제점이 있다.19세기적이다.게다가 가족의 건강이라는 것이 개인의 도덕성과 윤리적인 결단에 호소한다고 해결될 문제이던가.

‘건강가족법’ 제8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이 법 조항에 따르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라야만 ‘정상적인 가족’이 된다.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거나,결혼했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여자들은 건강하지 못한 여성이 된다.건강가족법은 혼인과 출산을 의무로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다.탈근대를 살아가면서도 유교적인 가족 개념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이 법안은 탈근대 사회에서 중세를 강요하는 것이다.

여성들에게 결혼은 ‘취집’(취직+시집)이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있다.결혼 그 자체도 ‘비정규직’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이런 마당에 건강가족법은 지자체 차원의 가족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이혼에 앞서 상담을 받도록 함으로써 이혼율을 낮추겠다는 국가의 의도를 노골화한다.

또한 이 법안은 NGO 영역을 포함하여 값싼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정부의 의도와 대학 특정 학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 제정된 것이라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는 판이다.

하지만 여성의 일자리 창출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특정 여성집단의 밥그릇을 위해 무수히 많은 여성들에게 상담이라는 명목의 또 다른 족쇄를 채워서야 되겠는가.이혼전 상담의무제는 철회되어야 한다.

임옥희 여성이론문화연구소 공동대표˝
2004-05-2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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